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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부터 9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만 34~99세 |
|---|---|
| 소득 | 연소득 기준 있음 |
| 지역 | 인천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추가 조건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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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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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고,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