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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정책인프라구축

청년친화도시 확산

등록일2026.09.18 · 새 공고

청년친화도시 확산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참여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보조금#교육지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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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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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국무조정실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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