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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충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만 19~39세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지역 | 충남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추가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 주관 |
|---|
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고,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