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제주 거주 만 19~45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6년 2월 23일에 마감됐어요.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 ~ 2026년 2월 23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