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이, 울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울산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30만원/월) 1인당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이내 지원인원 : 최대 2인 지원기간 : 9개월 지원한도 : 기업당 540만원 ※ ΄20년 산단공 울산지부 유사사업 수행시 국가산단 내 900개사 중 13개사 48명 수혜 ○ 지원조건 : 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대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고향사랑기금*)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주관 | 울산광역시 |
|---|---|
| 운영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고,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