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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 추가 조건 |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5. 11. 1.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지출증빙서류(필수) 통장사본(필수) 기타 보완서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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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