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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2025.12.17수정일2025.12.18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경남 거주자이고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라요.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8월 29일에 마감됐어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주거지원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경남
신청 기한
2025년 8월 29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대상 상세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추가 조건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어떤 정책인가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29일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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