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출생축하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120만원이에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