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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
|---|---|
| 추가 조건 |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나이 제한 없이, 제주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