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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울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문가(공인중개사)와 1:1 파트너 매칭을 통한 지원이 필수
○ 사업기간 : ‘25. 3. ~ 12. ○ 지원대상 : 울산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19세~39세) 및 외국인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정의)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파트너(공인중개사)*와 1:1 상담 * 파트너(공인중개사) 구․군에 주 1회 근무(사전예약, 상담 매칭) ○ 추진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외국인 언어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