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생애최초> 중위소득 150% 이하, <기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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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20~23세 ※ 제대군인 대상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3년 이내 연령 가산 - (대상 인원) 1만9천명 - (소득 기준) <생애최초> 중위소득 150% 이하, <기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나이 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카드)을 지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1533-3427) ※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 불가
□ 동의서 작성(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제출서류 : 의무복무 제대군인 신청자 외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원본 서류를 스캔 또는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화면 캡처, 사진 불인정)
□ 선정기준 : 아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ㅇ 1순위 : 생애 최초 수혜자 ㅇ 2순위 : 기수혜자(2023년 또는 2024년 수혜자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 발표일 : 2025. 4. 14.(월) 예정 ※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 발표방법 :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 콜센터 : ☎ 1533-3427 [평일 업무시간(9~12시/13~18시) 이용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ㅇ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서울시) : ’22. 10. 5.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22. 10. 1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이용권 등 지급 규정) 신설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수립 : ’22. 11. 5. - 서울시-서울문화재단-신한금융그룹 협약체결 : ’23. 2. 8.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시행 : ’24. 3. 28. ㅇ (사업비) 5,847백만원 (지방비 5,847백만원) -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분담예산(1,311백만원) 포함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