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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등록일2025.03.05수정일2025.05.28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4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3월 13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이에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보조금
연령
만 19~34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서울
신청 기한
2025년 3월 13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월 50만원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상세
소득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추가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어떤 정책인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뭘 받을 수 있나요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2025년 3월 13일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필요한 서류
  • 준비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심사·발표는 이렇게
  •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그 밖에 알아둘 점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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