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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등록일2025.02.20수정일2025.05.14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충북 거주 만 19~49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5년 12월 12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보조금
연령
만 19~49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충북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2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100만원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어떤 정책인가요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5년 12월 12일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심사·발표는 이렇게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그 밖에 알아둘 점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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