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기업)매출액 기준 (청년)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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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