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8~34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1인당 250만원이에요.
| 추가 조건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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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단기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 신청기관 선택하기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