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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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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전역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 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전직지원급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장에 한함)
신청 이후 약 25일 소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